[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 결합상품 허위, 과장광고를 한 통신사와 케이블TV 방송사들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 결합상품 판매시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통신사 및 주요 케이블TV 사업자에게 총 11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올해 1월부터 사업자별 온라인 판매점 및 유통점의 광고물을 채증․분석하는 등 사실조사를 실시해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위반율은 SK텔레콤이 95%로 가장 높았다. LG유플러스 94.2%, KT 85%, 씨앤앰 94.4%, 티브로드 90.6%, CJ헬로비전은 75.8%의 위반율을 기록했다.
인터넷에 가입할 경우 40인치 TV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현금을 최대 100만원 지급한다는 사례들이 대표적인 허위과장광고로 지목됐다. 실제로는 TV를 무료로 제공하지 않고 요금할인, 경품 등의 총합을 TV나 현급지급 등으로 오인하게 한 것이다. 즉, 이동통신에서 약정시 발생하는 요금할인을 별도의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것이다. 이밖에도 실제 무료가 아닌 유선상품을 이동전화에서 할인된 금액을 포함해 공짜라고 광고하는 사례, 현금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지급한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실증이 불가능한 광고도 적지 않았다.
이에 방통위는 통신3사에 각각 3억5000만원, 주요 CATV 사업자에 대하여는 375만원~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결합상품 광고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주요내용의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통망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이용자는 합리적으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고 사업자간 과열경쟁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결합상품의 시장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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