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병헌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통신 요금제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고지하는 방안이 입법 추진된다.
2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내용은 통신요금가격 표시에 부가세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담았다. 현재는 서비스 요금과 부가세 포함 가격을 병기하고 있다.
전 의원은 “통신사가 광고하는 금액에 비해 실제로 더 비싼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라며 “대부분 재화와 서비스 판매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해 표시하도록 돼있다”라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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