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SK텔레콤의 이동전화, KT의 시내전와에 적용되고 있는 요금인가제도가 5월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용자 차별, 실질적인 요금인상 등 부작용을 막을 수 있도록 보완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기획재정부 등과 요금인가제도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는 요금인가제도 폐지 여부, 알뜰폰 활성화 정책, 제4이동통신 허가기본계획 등을 5월 중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요금인가제도는 독과점 상황에서 공정한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거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약탈적 요금제로 이용자가 차별 받을 수 있을 경우 정부가 적정선을 판단해 기준을 제시하는 제도다. 1995년부터 점유율, 매출로 규제되던 인가제도는 97년부터 현재의 지배적사업자에만 인가제도가 적용되는 규제체계로 바뀌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현재 SK텔레콤의 이동전화, KT의 시내전화가 대상이다.
하지만 정부가 사업자의 초과이윤 획득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고 인가제가 때로는 사업자 압박용 카드로 활용되기도 하는 등 부작용도 발생했다. 현재의 통신시장 경쟁상황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정부 역시 기본적으로 요금인가제도를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할 규제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특히, 높은 요금제에만 혜택이 집중될 경우 이용자들의 통신비 지출규모가 커져 사실상 요금인상 효과로 이어질 수 있고, 이용자 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다. 기재부에서도 기본적으로는 규제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이용자차별, 물가상승 등의 상황이 나타나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아직 최종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되, 대안을 마련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래부는 작년 상반기 중 요금인가제도 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당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를 통해 ▲인가제 유지 ▲인가제 보완 ▲인가제 폐지 및 신고제 보완 ▲완전 신고제 전환 ▲신고제 폐지 등 5가지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결국, ▲인가제 보완 ▲인가제 폐지 및 신고제 보완 등 규제완화를 하되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결국, 현재 운영되고 있는 통신요금 이용약관 심사자문위원단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 관계자는 “그동안 요금인가제를 통해 공정경쟁, 이용자 차별, 요금적정성 등을 평가해왔다”며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해서는 기재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외사례, 국내 통신시장 경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월 중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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