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요금제, 선택요금할인 총 36만4800원…유통점 제외 지원금 상한 ‘상회’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정부가 가계통신비 경감 대책을 내놓았다. 공시 지원금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요금할인) 할인율 상향이다. 소비자에겐 무엇이 유리할까. 같은 값이면 선택요금할인이 좋다. 지원금은 위약금이 있고 요금할인은 위약금이 없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과 선택요금할인 할인율을 상향한다고 밝혔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은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올라갔다. 이날부터 시행이다. 선택요금할인율은 12%에서 20%로 올라갔다. 오는 24일부터 적용한다.
선택요금할인은 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이 대상이다. 약정을 하면 약정할인 외에 추가 요금할인을 해 준다. 지원금과 요금할인이 같다면 지원금은 당장 기기를 싸게 사고 싶은 사람이 선택요금할인은 전체 비용을 줄이고 싶은 사람에게 적합하다. 액수가 다르다면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된다. 다만 지원금은 위약금을 낼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지원금은 통신사가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한다. 한 번 고지한 지원금은 최소 1주일 유지한다. 최대액을 고지하고 요금제에 따라 단계별로 지원금이 줄어드는 구조다. 선택요금할인은 요금제에 따라 정한다. 먼저 요금할인 총액을 따져본 뒤 상품 구입 시점 지원금을 비교하면 합리적 소비가 가능하다.
통신사는 요금제에 따라 약정할인을 제공한다. 선택요금할인은 약정할인을 제외한 금액에서 20%를 빼주는 것이다.
SK텔레콤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년 약정의 경우 롱텀에볼루션(LTE) T끼리35 요금제는 월 7200원의 약정할인을 해준다. 여기에 20% 할인을 받으면 월 납입액은 2만2240원이 된다. 24개월이면 총 13만3440원을 덜 낸다. 사고 싶은 기기 지원금이 13만3400원이 넘으면 지원금을 넘지 않으면 요금할인을 고르는 것이 낫다.
LTE전국민무한100 요금제는 월 2만4000원 약정할인이 들어간다. 20%를 추가하면 월 6만800원만 내면 된다. 선택요금할인 혜택은 24개월 총 36만4800원이다. 현행 공시 지원금 상한액은 33만원. 유통점 추가분을 합해도 최고 37만9500원이다. 공시 지원금이 최대가 아니라면 선택요금할인을 택하는 편이 좋다.
주의할 점은 공시 지원금 상한은 출시 15개월 이내 기기에만 적용된다. 출시 15개월이 지난 기기는 공시 지원금이 선택요금할인 총액보다 클 가능성이 높다. 대신 선택요금할인은 중고폰이나 약정이 끝난 기기도 받을 수 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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