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지원금 상한 33만원·선택요금할인율 20%로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정부가 가계통신비 지원책을 발표했다. 공시지원금과 선택요금할인율을 올렸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단말기유통법 근본 취지를 흔드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가 단기성과에 매몰돼 장기적 시장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우려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박근혜 정부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요금할인) 할인율을 상향한다고 밝혔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은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올라갔다. 이날부터 시행이다. 선택요금할인율은 12%에서 20%로 올라갔다. 오는 24일부터 시행이다.
미래부 통신정책국 조규조 국장은 “12%는 추정치였고 이번에 20%로 올린 것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지원금을 분석해 조정을 한 것”이라며 “이번에 한해 기존 12% 할인을 받던 가입자도 20%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박노익 국장은 “절차상 급한 느낌이 있지만 양 부처가 충분히 논의해 결정한 것”이라며 “상한액 폐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전했다.
선택요금할인은 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에게 주는 혜택이다. 단말기유통법이 근거다. 작년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선택요금할인 가입자는 15만명이다.
한편 미래부는 향후 통신비 경감을 위해 알뜰폰 활성화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달 말 알뜰폰 온라인 판매 사이트 개설과 오는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와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등을 검토 중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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