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회는 ▲이용자의 보호 및 침해사고에 대한 대책 등 자발적인 민간자율 장치 마련, ▲국내 업계의 기술력 및 국제 표준화, 특허 등 경쟁력 확보, 글로벌 진출 경주, ▲대중소 상생 협력을 위해 중소기업 협의체(가칭)를 구성 상시 운영, ▲클라우드 성공사례, 최신의 국내외 기술·시장 동향 정보 공유와 국내 클라우드 대표 기업 선정·시상을 통한 대국민 홍보 및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송희경 협회장은 “클라우드 발전법의 제정은 ICT업계 전체의 제2의 도약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며 국가적으로도 사회 간접 자본으로 가는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다만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확산과 관련 선언적 조항으로 후퇴된 것이 산업계의 기대에 못 미친다”며 “미래부와 관계기관들이 관련 제도적 틀을 조속히 만들어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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