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유료방송 합산규제법과 클라우드 발전법 입법에 KT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2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법이 통과되면서 함께 묶여 있던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클라우드법)도 마침내 빛을 보게 됐다.
이변이 없다면 클라우드법은 합산규제법과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등을 거쳐 입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법안이 시행될 경우, 가장 큰 혜택을 입는 동시에 손실이 보게 되는 기업은 바로 KT다. 물론 매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손실이 좀 더 커 보인다.
우선 합산규제법은 특정 사업자가 운영하는 케이블TV·인터넷TV·위성방송 등 복수 유료방송의 시장 점유율이 전체 시장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 IPTV 사업자인 KT의 경우 3분의 1규제를 받지만 KT 자회사인 위성방송사 KT스카이라이프는 점유율 규제를 받지 않는다. KT진영은 IPTV+위성방송인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을 통해 점유율 규제를 피할 수 있어 논란이 돼왔다. 때문에 이번 합산규제법 시행으로 KT스카이라이프와 KT 모두에게 실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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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클라우드 법이 시행될 경우 가장 수혜가 큰 곳 또한 KT다. 지난 2011년 3월 KT가 야심차게 출시한 기업형 클라우드 서비스 ‘유클라우드 비즈’는 매년 2~3배씩 성장하고 있으며 고객수는 6000곳 이상, 현재 구동되는 가상머신(VM)도 2만대 이상인 것으로 알려진다. 초창기 장애 대처 등의 이슈로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현재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KT는 현재 국내 클라우드 기업 가운데 가장 다양한 서비스와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와 같은 통신 사업자들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KT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자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CDC)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현재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 중인 중소 클라우드 기업도 다수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데이터센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KT와 같은 IDC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인프라를 빌려쓰고 있다. 심지어 세계 최대 클라우드 사업자인 아마존웹서비스(AWS)조차 국내에서는 KT의 IDC 인프라를 사용 중이다.
때문에 클라우드 법이 시행됐을 경우 실질적으로 가장 혜택이 큰 곳은 KT라는 것이 관련 업계의 평가다. 클라우드 법은 국내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및 국내 기업 장려를 위한 법안이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계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KT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미 삼성전자와 LG, 포스코, CJ 등의 대기업은 물론 금융권과 게임업체, 공공기관 등이 활용하고 있으며, 법 통과 이후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 수요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KT로선 법 시행을 통해 소매 시장과 기업 시장에서 명암이 엇갈리게 된 셈이다.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유료방송의 경우 어느정도 피해가 예상되지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클라우드 시장에선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평가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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