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56세부터 임금 감액…정년 58세→60세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KT가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을 전격 시행한다. 이 제도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진다. KT가 제도 시행을 통해 구조조정 위협을 덜고 회사 재무구조 개선 및 새 노사문화 창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KT(www.kt.com 대표 황창규)는 오는 3월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2016년 1월1일자로 정년연장도 도입한다.
임금피크제는 특정 나이를 기준으로 연봉을 감액하는 대신 정년을 연장하는 제도다. 노동자는 조기 은퇴 대신 임금은 줄지만 회사를 더 다닐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사용자는 고용을 연장했지만 임금부담을 덜 수 있다.
KT는 임금피크제 기준점을 만 56세로 정했다. 만 56세 임금을 정점으로 매년 10%씩 연봉은 줄어든다. 정년은 58세에서 60세로 늘렸다. 60세가 넘은 뒤엔 희망자에 한해 KT 및 그룹사 재취업 기회를 준다.
KT 경영지원부문장 이대산 전무는 “KT는 국내 대기업 중 직원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이번 시행을 통해 상당수 직원이 정년 연장의 혜택을 보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KT는 재량 근로시간제도 적용한다. 이는 정해진 시간이 아닌 출되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해 법정 근로시간을 채우는 제도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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