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변은 없었다. 3년뒤 다시 한 번 재논의할 기회가 있겠지만 KT 유료방송 사업은 앞으로 마케팅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됐다.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유료방송 사업자 점유율을 33%로 제한하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통과시켰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특수관계자의 점유율까지 포함해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 1 이상을 점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전체 가입자의 3분의 1 이상을 확보할 수 없도록 점유율 규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위성방송의 경우 점유율 규제가 없다. 때문에 KT는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와의 결합상품을 통해 점유율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KT그룹은 점유율 규제가 시청권을 침해할 수 있다면 강하게 반대해왔다. 반면, 케이블TV 및 타 IPTV 사업자들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들어 합산규제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해왔다.
◆급한 불 껐지만…3년 뒤에는?=합산규제는 여야 대표급 의원(조해진, 전병헌)들이 법안을 발의하며 큰 이견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양진영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데다 미방위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하며 표류해왔다.
특히, KT 진영은 사후규제 도입, 상한기준 50% 도입, 위성 전용서비스 규제 제외 등 다양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KT 주장에도 일리는 있었지만 KT가 주장한 수정안을 받아들여질 경우 그동안 적용돼왔던 규제체계를 통채로 흔들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다.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근간을 흘들수도 있었다.
결국, 미방위의 선택은 차선이었다. 3년간 규제를 적용하고 추후 재논의하는 정부안이었다. 현재 상황에서 유료방송 시장상황을 평가하기는 무리라는 인식이 존재하는 마당에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수정안을 채택할 수는 없었다. 결국 3년 뒤 다시 시장상황을 보자는 안이 선택될 수 밖에 없었다.
미방위 관계자는 "이번 채택한 안이 그나마 합리적"이라며 "국회 뿐 아니라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정부의 절충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발등에 급한 불 KT, 위헌소송…불투명이 가장 큰 적=KT가 제시한 여러 수정안은 결국 채택되지 않았다. 3년 뒤 재논의라는 희망이 남아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불투명성이다. 결국, KT의 선택은 위헌소송이다.
유료방송 시장에서 KT그룹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KT그룹은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현재의 가입자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3년 후에는 시장점유율이 3분의 1에 육박하거나 넘어설 수도 있다.
유료방송 시장이 춘추전국시대처럼 경쟁이 치열하고 사업자간 우열을 가리기 힘들 경우 점유율 규제는 일몰 후 폐지 수순을 밟을 수 있다. 점유율 규제가 완전 폐지되거나 2분의 1로 상향조정된다는 확신만 있으면 이번 규제는 큰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KT그룹만 상승세가 지속되고 나머지 사업자가 보합세를 보이거나 케이블TV 사업자의 하락세가 눈에 띌 정도로 클 경우 규제 폐지는 어려울 수 있다.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이 마케팅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KT는 위헌소송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KT는 "미방위의 합산규제 법안 처리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합산규제가 법제화된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위헌소송 등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도 "미방위 전체회의와 법사위에서 합산규제 법안에 대한 위헌 문제점이 논의돼 대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입법화 될 경우에는 위헌소송 등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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