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공중전화 등 보편적 역무 서비스에 대한 손실보전금으로 485억원이 산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2013년도(2014년도 예정분) KT의 보편적역무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485억원으로 산정하고, 전기통신분야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20개 전기통신사업자들에게 분담토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내전화·공중전화·도서통신·선박무선은 KT를 보편적역무 제공사업자로 지정하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사업자가 매출액에 비례해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서비스별 손실보전금은 시내전화 148억원, 공중전화 165억원, 도서통신 86억원, 선박무선 86억원 등 총 485억원으로 전년도 475억원에 비해 10억원이 증가했다.
미래부는 공중전화·도서통신·선박무선은 운영·관리 비용 증가 등으로 손실규모가 커져 손실보전금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내전화는 손실보전대상인 만성적순손실권역이 감소(12→10개)해 손실보전금 24억원이 줄어들었다. 만성적순손실권역이란 손실상황의 개선이 장기간 불가능한 지역으로 2만 회선 이하, 인구 100명/㎢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한 통화권역을 뜻한다.
한편, 손실보전금을 분담해야 할 20개 사업자 중 데이콤크로싱, 케이티샛이 신규 분담 대상에 포함됐고 티브로드 홀딩스(티브로드한빛방송과 합병), 서브원(별정, 매출기준 미달)은 제외됐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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