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유료방송 특수관계자 합산규제 법안들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오는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처리 여부를 논의한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특수관계자의 점유율까지 포함해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 1 이상을 점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재 IPTV 사업자인 KT의 경우 3분의 1규제를 받지만 KT 자회사인 위성방송사 KT스카이라이프는 점유율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규제대상은 KT그룹인 셈이다.
미방위는 지난해 말 관련 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업계 찬반양론이 뚜렷한데다 일부 의원들의 강한 반대로 2월 임시국회때 처리하기로 했다. 당시 미방위는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만큼, 업계 및 소위원회 의견을 수렴해 절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미방위가 선택할 수 있는 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33% 합산규제를 하되 3년이 지나면 일몰하는 안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 증가속도를 감안하면 3년 안에 33%를 채울 경우 의미가 없어져 선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두번째는 3년 일몰제가 실효성이 없는 만큼, 5년으로 늘리자는 것이다. 3분의 1 점유율 규제를 49%로 늘리는 방안도 있다. 하지만 미방위에서 별다른 호응은 없는 안들이다.
마지막으로 일단 3년 일몰제를 도입하되 법 도입 이후 시장경쟁상황을 봐서 다시 판단하자는 안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시한 안으로 국회에서도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미방위 관계자는 "시장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3년 후 일몰하는 것도 그렇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바라직해 보이지 않는다"며 "경쟁상황을 판단한다는 전제가 있지만 추후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여야가 최우선 과제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 클라우드 법안도 연계해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무작정 지연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당 원내수석으로 내정됨에 따라 여당 간사가 바뀌는 것이 변수가 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반대해왔던 여당 일부 의원들의 지속적인 반대 또한 걸림돌이다.
이에 대해 미방위 관계자는 "법안처리가 계속해서 지연될 경우 상호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며 "법안심사 연속성을 감안할 때 간사가 바뀐다고 합의내용까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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