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은 3일 ‘구글세 논쟁과 인터넷 주권의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정부의 규제로 인해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구글세 등 세금 부과로 국내외 기업들간 규제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윤금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정보팀 수석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구글세를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연구원은 “구글코리아는 유한회사로서 외부감사와 공시의무가 없어 국내 매출규모, 세금규모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구글코리아는 국내 매출이 1조 이상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법인세를 제대로 내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하 연구원은 이에 대해 “구글 코리아 등의 매출과 수익 공개를 요구하고 조세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임하도록 여론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 연구원은 아울러 구글에 저작권 이용료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네이버 등 국내 기업이 언론사에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하는 반면 구글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 하 연구원은 구글프랑스의 경우 6000만 유로의 디지털출판혁신펀드를 조성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홍지만 의원도 “세법은 고정사업장 개념을 중심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데 정보통신서비스는 고정사업장이 없고, 서버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아서, 이를 기준으로 과세하게 되면 소득이 발생한 원천지국은 과세를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서 “구글은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콘텐츠 판매금액이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법인세의 규모가 얼마인지, 제대로 과세가 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구글코리아 측은 “다국적 기업의 경우에는 여러 국가의 세금제도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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