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이하 SPRi)가 현재의 ‘SW 산업 진흥법’ 분할을 제시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SW 산업 진흥법’은 SW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이다.
SPRi는 지난 14일 발표한 ‘국내 SW생태계 견실화 저해요인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이하 보고서)에서 “SW산업진흥법 체계에 대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SW산업진흥법은 공공 SW사업 분야에 대한 비중이 크다. 때문에 소프트웨어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기존 SW산업진흥법은 SW산업진흥보다는 공공 SW사업을 위한 산업법제적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SW산업진흥법의 상당 부분은 시스템통합(SI)를 포함한 공공 SW사업에 한정돼 있는 한계가 있다”면서 “새로운 SW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방향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이의 일환으로 공공 SW 구축 사업을 따로 빼서 ‘공공SW사업법’을 만들고, 조달청·행정안정부·미래부 등에서 체계적으로 관리감독 할 것을 제시했다.
대신 현 SW산업진흥법 중 공공SW사업법 이외의 내용은 전면 개정해 SW중심사회로 가기 위한 기본법 형태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SW산업진흥법에는 ▲SW 활용 촉진 ▲디지털 인재 양성 ▲SW산업 생태계 활성화 ▲SW 친화적 문화 확산을 통해서 SW에 대한 인식이 개인, 기업, 정부 전반에서 확립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 등 소프트웨어 산업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가 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SW산업진흥법의 개정논의는 SW가 갖는 의미를 개인, 기업, 정부에 각인시키고, SW에 대한 산업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SW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사회·문화를 아우르는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변모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현행 SW산업진흥법의 체계를 산업법제적 성격과 경제사회적 성격으로 구분해 SW을 통한 국민경제와 산업의 진흥을 체계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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