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자유운동을 위한 비영리 사단법인인 ‘오픈넷’은 16일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한-EU FTA 협정문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일반적 감시의무의 면제 조항을 두고 있다”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한 아청법 제17조 제1항은 한-EU FTA 제10.66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아청법 17조 1항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의무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오픈넷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업로드 된 콘텐츠를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고, 오로지 ‘기술적’ 수단만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여부를 파악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결국 이번 수사의 취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비공개 게시물까지 육안으로 들여다보라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감청’행위를 하라는 것과 다름 아니다”고 강조했다.
오픈넷은 이어 아청법 17조 1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오픈넷은 “(법에서) 기술적 조치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은 법 조문의 해석만으로는 어떠한 조치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어 명확성 원칙 또는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면서 “아청법 시행령에 명시된 기술적 조치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기술적, 법적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오픈넷은 “아청법이든 저작권법이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들 법을 위반하는 게시물들을 포착하기 위해 모든 게시물을 모니터링 하도록 하는 이른바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자유로운 정보 유통과 공유의 인터넷 기본철학에 반하는 것”이라며 “오픈넷은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하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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