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연말 통신방송 시장이 뜨겁다. 서서히 한 해를 마감해야 할 시기지만 각종 이슈로 긴장을 늦출 수 없다. 통신시장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 요금인가제도 폐지, 700MHz 주파수 이슈로 시끄럽다.
방송시장 역시 조용하게 지나가기는 힘들다. 지상파 방송사들과 유료방송사간 재송신협상이 본격화된 가운데 대가수준을 놓고 또 한 번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또한 최근 재난안전통신망에 700MHz 주파수가 배정됐지만 나머지 대역을 놓고 지상파 방송과 이동통신 업계간 충돌도 계속될 전망이다.
◆700MHz 주파수 논쟁 끝?…이제부터 시작=4분기 ICT 업계 주요 이슈 중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700MHz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지상파 방송사들과 국회 미방위 요구에 기존 정책을 백지화하며 할당논의가 이뤄졌다. 일단 시급한 재난망에 전체 108MHz폭 중 20MHz폭을 할당하기로 했다.
나머지는 내년 상반기 지상파UHD방송 정책과 맞물려 할당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재난망용으로 할당된 주파수 위치를 고려할 때 지상파 방송사들이 요구하는 9개 채널의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대역 전부를 UHD방송용으로 할당해야 한다. 하지만 그럴 경우 30MHz폭이 넘는 대역을 보호대역으로 설정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어서 향후 할당논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으로 지상파 방송사와 이동통신 업계, 그리고 정부가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단통법, 그리고 요금인가제 폐지=10월 시행된 단말기유통법은 법 시행전, 이후로도 뜨거운 감자다. 법 시행 한 달도 되지 않아 폐지 논란이 일정도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지원금 상향조정, 일부단말기 출고가격 인하, 순액요금제 출시 등 후속조치가 이어지며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분위기다. 물론, 현재 4명의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할 정도로 논란이 되는 이슈다. 지원금 상한 폐지, 지원금 분리공시 등을 담은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할지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요금인가제도 폐지 여부도 곧 결정된다. 현재 규제 수준이 상당부분 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단말기유통법과 별개 사안이지만 요금경쟁을 촉발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이동통신 업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는 결사반대다. 오히려 기기변경, 번호이동 지원금 차등지급 또는 새로운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다.
경쟁사들의 반대에도 불구, 요금인가제도는 폐지 또는 대폭 완화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도변화가 요금경쟁으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지상파 재송신·방송법 개정…지상파방송 미래는?=방송시장에서 벌어지는 이슈에는 대부분 지상파 방송사가 자리잡고 있다.
유료방송사들과의 재송신협상은 거의 매년 반복되는 방송업계의 단골 분쟁이슈다. 올해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아날로그 방송 가입자, 월드컵 등 빅이벤트 등에 추가로 대가를 받겠다며 유료방송 업계를 압박하고 있다.
과거 지상파 방송 블랙아웃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재정제도 신설, 직권조정제도 도입, 방송재개명령권 등을 신설했다. 방송사간 분쟁으로 방송중단이 발생할 경우 대처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연내 이뤄질 제7홈쇼핑 사업자 선정을 비롯해 수년째 실패만 반복해온 제4이동통신 사업자의 출현 여부도 당분간 통신방송 시장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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