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사업자간 분쟁으로 방송중단 등 시청권 침해가 예상될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정부가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직권조정제도 도입 ▲재정제도 신설 ▲방송유지 및 재개명령권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의결된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직권조정의 경우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나 의무동시재송신 방송채널 이외의 지상파방송채널의 공급․송출 중단 또는 중단 우려되는 경우에 한한다. 당사자가 모두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2012년 1월 케이블TV사업자와 지상파 방송사간 재송신협상이 결렬되면서 KBS2 송출이 중단된 바 있다. 당시 방통위는 과징금을 넘어 영업정지를 내리겠다며 케이블TV를 압박했지만 무산으로 돌아간 바 있다.
또한 재정제도를 통해 방통위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사, 심문 등 준사법적 절차를 거쳐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을 대신해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방송사업자 간 분쟁으로 인해 방송중단 등 시청권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방통위가 30일 내의 기간을 정해 방송 프로그램 공급‧송출의 유지·재개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유료방송사와 지상파 방송사간 재송신료 협상 불발로 인한 방송중단이라는 파국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나 유료방송 모두 불만이다. 지상파에서는 정부가 사업자 협상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유료방송은 정부가 대가산정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대가산정 논의는 없었고, 지상파가 반대했던 재정제도 등도 도입됐다.
이날 전체회의서 개정안이 의결되기는 했지만 상임위원간 의견은 엇갈렸다.
허원제 부위원장은 "방송사에게 프로그램 송출 유지를 강제하는 것은 영업 침해 요소를 갖고 있다"며 "재정은 판결효력을 갖게되는데 하나하나가 방송사들에게는 법적 구속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 부위원장은 "헌법정신에 배치되기 때문에 그 주체가 정부가 되야 한다면 동의할 수 없다"며 "방송사에 대해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재정제도는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고삼석 위원도 재정제도 도입에 반대입장을 피력했지만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는 "유지재개 명령권만 도입해도 분쟁을 상당히 조정할 수 있고 시청권도 보호할 수 있다"며 "하지만 재정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은 재정제도를 도입하겠다면 올림픽 등 국민 관심사가 몰리는 프로그램에 한정해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기주 위원도 "재정제도는 행정기구가 통제하고 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자율협상을 최대한 유도하면서 완료되도록 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재정제도가 없으면 나머지도 크게 의미가 없다"며 "사업자들간 자율적인 합의조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역설적으로 재정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홍 위원 역시 재정제도 도입에 대해 최소한의 대상으로 한정할 것을 전제로 찬성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허원제 부위원장은 "정부가 지나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라며 찬성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퇴장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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