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국내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시적 복제로 인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던 첫 판결이 고등법원에서 뒤집어졌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20일 화면저장 프로그램 ‘오픈캡쳐’를 둘러싼 소송에서 저작권 무효 소송을 제기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법원은 일시적 복제로 인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다고 판시한 바 있지만, 항소심에서 완전히 뒤집힌 것이다.
일시적 복제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동안 프로그램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는 ‘것으로, 한미FTA 체결 이후 개정된 저작권법에서는 일시적 저장도 복제로 보고 있다.
하지만 고등법원은 오픈캡쳐의 사례가 일시적 복제 예외 조항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35조의 2항에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원고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민후의 최주선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국내에서 일시적 복제 예외 조항을 적용한 첫 사례로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국내 178개 기업이 공동으로 오픈캡쳐 판매처 아이에스디케이(ISDK)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아이에스디케이(ISDK)는 당초 무료 소프트웨어였던 오픈캡쳐를 유료화 한 후, 유료화 전환을 인지하지 못한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합의금을 요구한 바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 카피당 45만원의 가격을 요구했다. 대부분의 캡쳐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해외의 유료 프로그램도 2~3만원 수준이다.
이에 대해 오픈캡쳐 사용 기업들은 오픈캡쳐가 유료화 된 것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고 불법 사용을 유도한 뒤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사용자들이 약관동의 전에 하드디스크에 오픈캡쳐를 설치한 행위 자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만, 프로그램 실행과정에서 메모리에 프로그램을 올린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인정한 바 있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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