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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등록 소프트웨어는 분리발주 의무"

[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내년부터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때 분리발주가 의무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를 확대하고, 공공발주기관이 분리발주 제외시 조달청의 사전 검토 절차를 명문화한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분리발주는 소프트웨어 제값받기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공공소프트웨어 구축 사업시 상용소프트웨어를 시스템통합과 별도로 발주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소프트웨어 가격이 5천만원이 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분리발주 하도록 돼 있다.

현재 현재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 소프트웨어 제품은 198개로, 5천만원 미만 제품은 186개다. 이에따라 이 198개 소프트웨어 제품들도 분리발주 대상이 된다. 아울러 조달청은 종합쇼핑몰 등록을 2015년말까지 3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 발주기관이 분리발주가 아닌 통합발주를 해야 할 때는 사전에 발주기관이 조달청으로부터 분리발주 제외사유 적용의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명문화했다. 분리발주 제외사유란 현저한 비용 상승이 초래되거나,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기간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다.

미래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1차적으로 상용 소프트웨어 분리발주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강화될 것“일며 “장기적으로는 발주기관의 조달구매 확대와 기업의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이 확대돼 소프트웨어 제값주기에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11월중 개정안을 확정 고시하고, 내년 1.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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