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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언론에 월 7만원 요금제 이상에만 보조금을 100% 준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해당기사를 쓰자 많은 언론사들이 받아썼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하에서 최고 단말기 보조금을 받으려면 2년 약정에 월 7만원의 요금제를 써야 가능하다"는 미래창조과학부 직원의 발언을 인용해서 나온 기사들입니다.
미래부는 고가 요금제와 저가 요금제간 보조금 차별을 없애고 요금제에 비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단말기유통법 하부고시에 행정예고한 바 있습니다.
기사가 틀린 것은 아니고 새로운 내용도 아니지만 이상한 방향으로 확대 재생산되기 시작합니다. 고가 요금제 이용자만 보조금 혜택을 받고 저가 요금제를 이용하는 사람은 혜택이 없다는 식인 것이죠.
네티즌들은 정부 욕하기에 바쁩니다. 돈 많이 쓰는 사람에게만 보조금을 주네, 대기업 배를 불려주네, 보조금 잡겠다고 요금을 올리네 식입니다.
7만원 요금제 이용자가 100%인 35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면 3만원 요금제를 이용하는 사람은 약 15만원을 받게됩니다.
단말기유통법 상 보조금 지급은 비례원칙에 의거합니다. 비싼 요금제 이용자만 보조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보조금 상한과 자신이 납부하는 요금수준에 비례해 보조금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조금 최고상한선은 27만원입니다. 하지만 이통사들이 3만원 요금제 사용자에게는 27만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고가요금제에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는 편법행위가 성행했습니다. 3개월간 원치 않는 돈을 낸 것입니다.
보조금 지급에 대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과열시기에는 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많은 혜택을 보았지만, 시장 안정기에는 제값 다주고 단말기를 구매하기도 합니다.
단말기유통법은 이같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가 요금제 가입자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 억지로 고가 요금제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가 요금제를 쓰는 사람은 이통사 매출증대에 많이 기여하니, 저가 요금제 가입자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즉, 고가 요금제 가입자는 과거나 단통법 시행 이후나 큰 변함이 없습니다. 반면, 저가 요금제 가입자는 운좋으면 받고 운나쁘면 못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요금 수준에 맞는 보조금을 받는 것입니다.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이통사 과열경쟁 시기를 잘 이용하던 소비자들은 불만이 클수도 있겠습니다.
운에 따라 보조금을 받느니, 내 요금수준에 맞게 보조금을 받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3만원 요금제나 7만원 요금제나 보조금이 다 똑같다면 그거야 말로 불합리한 것 아닌가요?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는 부담이 더 클 수도 적을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계산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부터 보조금은 무조건 더 많이 받는 것이 최선이 돼버렸습니다. 이는 이통사들이 그렇게 소비자들을 길들였기 때문에 자업자득입니다. 이제는 법이 바뀝니다. 얼마나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할지는 지켜봐야 겠지만 사업자나, 단말기 제조사, 소비자 모두 예전의 보조금 기억은 잊어야 할 것입니다.
[채수웅 기자 블로그=방송통신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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