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위 “심도 깊은 논의 중, 등급분류 취소 사안 확정된 바 없어”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한게임의 주력 웹보드게임 ‘포커’에 대한 등급분류 취소 가능성이 제기됐다. 최악의 경우 서비스 중지에 이를 수 있는 사안으로 관련 업계 이목이 쏠린 상황이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게임을 운영 중인 NHN엔터테인먼트(NHN엔터)와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웹보드게임 규제를 두고 법 해석상 차이로 갈등을 빚어오다 최근 들어 게임위가 한게임 포커 서비스를 두고 다각도의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게임위 측은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게임위 측은 등급분류 취소 논의 여부에 대해선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외부에 알려진 부분이 상당히 확대 해석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게임위는 이어서 이번 주 등급분류회의에 한게임 포커의 등급분류 취소 안건을 다룰지 여부에 대해 “등급분류 취소에 대한 안건 자체가 정해진 부분이 없다”며 “때문에 이번 주 회의에 어떤 안건이 올라올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번에 한게임 포커의 등급분류 취소 논란이 불거진 이유로는 소위 ‘족보값’, ‘땡값’이라고 불리는 이용자 보상책이 꼽힌다. 현재 이 부분에서 업계와 정부 기관의 법 해석상 차이가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게임 도중 높은 수준의 패가 나올 경우 족보값이 커져 이용자에게 판돈 이상의 보상이 주어질 수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매번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게임 안의 논리로 보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규제를 우회하려는 방안 중 하나로 보는 상황이다. 이러한 포커 족보값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은 회사마다 다르다.
NHN엔터 측은 이번 등급분류 취소 논란과 관련해 “규제 적용 당시 등급유지를 통보받았고 그 이후 서비스를 변경한 게 없는데 등급분류를 다시 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다”라며 “만약 문제가 있다면 (법체계상) 경고가 들어가고 영업조치가 이뤄져야 하는데 알려진 대로 곧바로 등급분류 취소를 논의한다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등급분류 취소는 대단히 부담스런 조치”라며 우려를 내비쳤다. 업계 관계자는 “등급분류 취소는 서비스를 중지시키겠다는 것인데 이에 앞서 한번 경고하고 쿨링오프시간을 가지게 하되 여기에서 고의적인 위반이 드러나면 등급분류를 취소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의견을 전달했다.
한편 게임위는 등급분류 취소를 결정하기 전 관련 사업자(신청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사업자는 등급분류 취소 결정에 대해 관련 서류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할 수 있다. 게임위는 신청인의 소명을 검토한 이후 취소여부를 확정한다. 단 신청인이 기한 내에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급분류 취소가 확정된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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