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에 따라 게임산업계 대표적 규제로 꼽히던 ‘강제적 셧다운제’ 개선이 이뤄졌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1일 부모가 요청하면 자녀에 대한 셧다운제 적용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제 개선안을 밝혔지만 그동안 셧다운제 폐지 또는 규제 일원화를 주장했던 업계 입장에선 다소 아쉬운 발표였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업체 관계자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해제할 수 있다지만 실상을 보면 기존 선택적 셧다운제(게임시간선택제)를 부모선택제로 이름만 바꿔 발표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이번 개선안은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과는 거리가 멀다.
셧다운제의 경우 이미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업계 내부에서 오래전에 판단을 내린 상태라 해제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폐지가 돼야 셧다운제와 맞물린 본인확인제 등의 여타 규제에서 업계가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를 보면 이용률이 저조한 게임시간선택제로 부모의 관심을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 의지로 분석된다. 여가부와 문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업계에 자율규제를 주문했다.
더욱이 여가부는 “이번 부모선택제와 업계 자율규제의 효과성을 보아가며 스마트폰 게임물에 대한 제도 적용을 제외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혀 업계를 압박하는 취지의 발언도 더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앞두고 결과물을 내야 했을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규제 개혁인지 완화인지 사실 잘 와 닿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K-IDEA 측은 “규제개선을 위한 상설협의체 운영을 밝힌 만큼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규제들이 점진적, 단계적으로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우리 기업들도 역기능해소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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