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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 본인확인 ‘연 1회 이상’ 변경…업계 “적극 환영”

- 여성가족부, ‘로그인할 때마다’→‘연 1회 이상’ 제도 개선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환영 의사 밝혀…구글도 본인여부 확인에 동참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가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 시 이용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본인확인 제도를 ‘연 1회 이상’ 확인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24일 밝히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김상헌, 인기협)가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표했다.

청소년보호법 16조에 근거를 둔 현행 본인확인제도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 인터넷 상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이용하려면 로그인할 때마다 본인확인을 받아야 했다. 이 같은 제도는 음원 다운로드 및 실시간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적용돼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휴대전화 본인인증 시 발생하는 평균 40원 가량의 수수료도 기업 부담으로 돌아와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더욱이 본인확인제도 시행 의무가 없는 국외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 같은 규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에 여성가족부가 지난 20일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본인확인제도 적용방식을 ‘로그인할 때마다’에서 ‘연 1회 이상’으로 변경하는 등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키로 결정했다. 자율규제에 대해선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 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과 함께 제도 이행 및 활성화에 대한 평가도 추진할 방침이다.

인기협은 이 같은 제도 변경에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고 “우선 음원서비스 업계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음악으로부터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음반‧음악파일 등에 대해 업계 자율심의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대표적 국외 사업자로 꼽힌 구글도 검색과 구글플레이 등에서 제공하는 성인용 앱 이용자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이를 향후 다른 서비스에 대해서도 적용해 나가는 등 국내 인터넷 기업들과 청소년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또한 인기협은 여성가족부와 함께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터넷 리터러시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포털 회원 등을 대상으로 건강한 인터넷 이용방법 및 자녀 지도 요령에 대해 주기적(연1~2회)으로 안내메일을 발송하는 등 홍보 캠페인을 실시해나갈 예정이다.

인기협은 “인터넷업계도 여성가족부와의 지속적인 협력, 협업을 통해 청소년보호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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