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연대, 헌재에 보고서 제출…국회에 자료집 배포 계획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8일 문화연대(www.culturalaction.org 공동대표 강내희, 임정희)가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위헌보고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문화연대는 지난 2011년 11월 강제적 셧다운제 위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문화연대 공동집행위원장)는 위헌보고서 발간을 결정한 것에 대해 “작년 11월, 12월쯤 셧다운제 위헌보고서를 발간하려고 했으나 게임중독법이 나와 거기에 대응하느라 마무리를 못했다”며 “게임중독법이 아직 논란은 있으나 급한 불은 껐다고 보고 위헌보고서를 내야겠다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최근 셧다운제가 쟁점화되고 정부가 민간협의체를 만들어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 발표도 있어 위헌보고서가 (민간협의체의) 결론 후에 나오면 의미가 없어서 급하게 내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날 발표와 함께 위헌보고서를 통해 “강제적 셧다운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 표현의 자유의 권리를 침해하고 특별한 실효성도 없이 헌법이 정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는 제도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그는 “게임중독이 심하다고 하지만 객관적 데이터를 제시 못하고 사건에 대한 언급이 있다”며 “감정적으로 분위기에 휩쓸려 제정된 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교수(오픈넷 이사)는 셧다운제 위헌결정에 대한 긍정적 해석을 내놨다.
박 교수는 “게시판실명제의 위헌결정이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본인확인제(인터넷게임실명제)가 없는 게임 셧다운제는 불가능한데 본인확인제가 게시판실명제보다 더 위헌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셧다운제의 전제가 되는 본인확인제가 위헌이기 때문에 셧다운제도 위헌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인터넷게임물도 인터넷글쓰기와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의 일부로 보장되는 점 ▲게임 접근을 위해선 신원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정보접근권에 대한 사전제한에 해당되나 그 공익적 효과가 여성가족부 등의 연구에서도 실효성이 명백하게 나타나지 않은 점 ▲미성년자의 인터넷게임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성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인확인을 요구해 불법성이 전혀 없는 게임물에 접근할 권리에 대해 과도한 침해가 되는 점 ▲본인확인의무 이행과정에서 게임물사업자가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아지는 점을 들어 셧다운제를 비판했다.
이병찬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는 게임중독의 원인을 입시위주의 학업경쟁에 매몰된 현 사회 시스템을 이유로 들었다.
이 변호사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 말고는 성취감을 느끼거나 자신의 존재가치를 입증할 방법이 없는 학교와 학원에서 살인적인 경쟁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에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싸고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에 집착하게 되는 것으로 게임중독을 야기하는 것은 학업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러한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게임에 대한 규제가 아무리 강력해져도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문화연대 최준영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의 셧다운제 위헌여부 판결 시기에 대해 “아무도 알 수 없다”면서도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엔 게임규제법이 계속 논의되고 논란이 되는 가운데 헌재가 합헌이라고 결정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레 말했다.
문화연대는 이번 주 헌법재판소에 셧다운제 위헌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셧다운제와 관련된 국회 상임위와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에도 자료집을 배포한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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