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과연 LG유플러스는 어떤 선택을 할까.
방송통신위원회가 영업정지 시점을 정함에 있어 사업자 의견 청취에 나선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3월 결정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한 영업정지(각각 7일) 시점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한 사업자는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또 다른 사업자는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신규가입자 모집을 중지하도록 했다. 추석 연휴를 전후했다.
추석 전, 후에 어떤 사업자가 영업정지를 받을지는 이제 정해야 한다.
방통위는 5월 보조금 조사에서 SK텔레콤이 과열주도사업자로 지목됐고 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추가 영업정지를 내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유통점 피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등의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는 대신 좀 더 영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시기에 SK텔레콤 영업정지를 적용하기로 위원회가 결정함에 따라 영업정지 시점만 정해졌고, 어느 사업자가 언제 받을지는 결정하지 못했다.
방통위 사무국은 이날 오후까지 SK텔레콤에 언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지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연휴 이후가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량화된 분석은 아니다. 여기에 단말기 제조사의 주력 스마트폰 출시 일정 등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추가 영업정지 대신 불리한 시기에 영업정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 위원회 결정 취지지만 파급력을 정량화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무국 고민도 커지고 있다.
이에 사무국은 당사자인 이통사들에 시기를 묻겠다는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SK텔레콤이 LG유플러스보다 안좋은 시기에 영업을 정지해야 한다. 결국, LG유플러스가 시기를 선택하면 잡음이 나지 않을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우리로서는 언제 하는 것이 더 좋고 나쁜지 알 수 없다"며 "한 사업자(SKT)에 불리하게 하라는 것인데 LG유플러스가 원하는 시기에 하게 되면 문제가 쉬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단말기유통법 시행 전 마지막 영업정지 희비는 LG유플러스의 선택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추석 연휴는 수요일까지 이어진다. 목~금(11~12일)이 추석연휴와 맞물려 의외의 결과를 낼 수도 있다. 또한 단말기유통법을 앞두고 최근 보여준 이통사들의 조용한 행보가 이어질 경우 연휴 전후에 따른 차이는 없을 수도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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