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이동통신용(LTE-TDD)으로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을 대상으로 할당공고사항 부합 여부, 무선국 개설 및 사업허가 결격사유 해당여부 등에 대한 할당신청 적격심사를 실시한 결과 적격으로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할당신청 적격심사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미래부는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심사에서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면 입찰설명회 등을 거쳐 7월말 경매를 시행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지난 4월에 2.5㎓ 대역 주파수를 이동통신용(LTE-TDD) 또는 와이브로(Wibro)용으로 경매에 의해 할당하기로 결정했으며 5월 2일에 할당공고를 거쳐 6.2일까지 할당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KMI가 2.5㎓ 대역의 주파수 할당을 단독으로 신청한 바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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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어려운 주파수 재할당대가, 사업자 투자에 영향 미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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