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제4이동통신 사업 도전이 다시 시작됐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2.5㎓ 대역 주파수할당 신청을 접수한 결과, 신규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KMI가 주파수할당 신청을 해왔다고 2일 밝혔다. KMI와 경쟁구도를 형성했던 인터넷스페이스(IST)컨소시엄은 신청하지 않았다.
미래부는 KMI를 대상으로 할당공고사항 부합 여부, 무선국 개설 결격사유 해당 여부, 외국인 지분제한 준수 여부 등의 할당신청 적격심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적격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본심사를 통해 최종 사업권 획득 여부가 결정된다.
KMI는 신규 기간통신사업을 신청한 법인으로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 결과에 따라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된 경우 경매 참여가 가능하다. 단독입찰이기 때문에 최저가격에 주파수를 확보하게 된다.
한편, KMI는 작년 11월 14일 이미 허가신청을 접수했다. 하지만 지난 2월 27일 주파수할당신청 마감 시한인 오후 6시까지 주파수할당신청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이 6시를 넘겨 발급됨에 따라 마감시간 내 증권을 제출하지 못하게 되자 허가 신청을 자진 철회하고 3월 19일 허가신청을 재접수했다.
KMI는 2015년 10월에 수도권과 광역시 포함 전국 85개 시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고 2016년 1월에 군단위 이하 읍.면.동을 포함한 전국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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