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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주파수 신청 무산…제4이통 도전 다음 기회로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KMI컨소시엄이 주파수 할당신청 마감일인 27일까지 신청과 관련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 

KMI의 주파수 할당 신청 불발은 주파수 할당신청 보증금과 관련한 서울보증보험의 심사가 늦어지면서 제시간에 접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제4이통용으로 할당할 예정인 2.5GHz(40MHz폭) 주파수에 대한 최저경매가격을 2790억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 주파수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저경쟁가격의 10%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납부하거나 보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모다정보통신 등 3개사가 연대보증에 나섰지만 한 곳이 보증을 철회하면서 문제가 됐다. 이에 KMI는 보증인을 교체해 보증심사에 통과했지만 보증금 납부 마감시간인 18시를 넘겨 신청이 무산됐다.

미래부는 "30일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줬지만 시간에 맞추지 못해 접수를 받을 수 없게 됐다"며 "향후 KMI가 다시 신청을 할 경우 적격심사는 제외하고 주파수 할당 절차만 밟을지 여부는 추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 심사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20일이내에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있다.

KMI가 지난해 11월 14일 사업허가 신청서를 접수했기 때문에 일정대로라면 3월 14일 허가와 관련한 모든 일정이 마무리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 주파수 할당신청 불발로, KMI의 제4이통 사업권 도전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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