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이동통신 3사가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를 통해 단말기 유통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휴대폰 보조금 지급 내용이 투명해지고 통신사, 제조사 등에 대한 규제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이동통신 유통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법 시행전까지 이통사들이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다. 이달 19일이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가 내린 사업정지가 끝난다.
최근 KT가 무서운 기세로 빼앗긴 가입자 회복에 나서면서 상대적으로 조용히 보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반격이 예상된다.
KT의 총공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은 이달 중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내린 영업정지 적용기간을 결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올해 1월2일~2월13일 기간 중 이통사들의 신규 및 기기변경 가입계약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3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각각 1주, 2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KT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영업정지 없이 계속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셈이다. 10월 1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 전까지 무너진 30% 점유율 회복은 물론, 10월 이후 냉각될 시장을 감안해 점유율을 최대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점유율 50%의 SK텔레콤과 여전히 시장점유율에 목마른 LG유플러스가 가만히 있을리 없다. 이럴 경우 이통시장은 영업정지를 유발할 만큼, 또 다시 혼탁해질 가능성이 있다.
물론, 시장조사 권한을 쥐고 있는 방통위가 지켜보지만은 않겠지만 이통사들의 마케팅도 과거와는 다르다. 최근에도 보조금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요금할인폭을 확대하거나, 단말기 출고가격 인하를 통한 고객 유치가 대세다.
이럴 경우 불법보조금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 또한 쉽지 않다. 요금할인, 출고가격 인하는 긍정적이지만 지속성이 없다는 점에서 특정 기간 상한선을 초과해 지급한 보조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게다가 지난해 말 부터 사상최대 과징금, 영업정지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통사는 물론, 유통점, 소비자들의 피로도가 높아졌다. 효과도 없는 영업정지, 과징금만 남발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자중해주기를 희망하지만 예측대로 된 적도 없고, 이통사들이 하라는대로 한 적도 없다"며 "세월호로 인한 분위기도 통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사업자들이 자정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법이 통과되면 법 취지에 맞게 시장에서 조정과정을 거치게 된다"며 "사업자들도 그러한 방향에서 법제도 적응기간을 거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마지막에 극단적으로 과열마케팅을 하게 되면 법 도입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법 시행 이전이라도 점진적으로 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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