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컨소시엄이 기간통신사업(LTE TDD 기술방식) 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2.5㎓대역 주파수 할당계획을 재공고 한다고 밝혔다.
KMI컨소시엄은 지난 2월 27일 주파수할당신청 마감 시한인 오후 6시까지 주파수할당신청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못해 허가 신청을 자진 철회하고 3월 20일 재신청을 한 바 있다.
2.5㎓대역 주파수는 신규사업자가 와이브로와 LTE TDD중 하나의 용도와 기술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 ‘와이브로(WiBro) 정책방향’에 따라 마련됐다. 이번 공고는 지난 1월에 공고한 내용에서 이용기간이 5년에서 4년 9개월로 축소됨에 따라 최저경쟁가격만이 변경된 점을 제외하고 동일하다.
할당공고의 주요내용으로는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은 2575~2615㎒대역 40㎒폭이며, 주파수 용도 및 기술방식은 휴대인터넷(WiBro) 또는 이동통신(LTE TDD)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와이브로 또는 이동통신 사업으로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신규사업자와 기존 이동통신과 와이브로 사업자를 제외한 기간통신사업자에 한정된다.
기간통신사업허가를 받지 않은 법인은 주파수할당 신청 이전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경매 참가전까지 기간통신사업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할당방법은 가격경쟁에 의한 주파수할당(경매) 방법이 적용됐다. 경매방식으로는 경매 과열방지와 합리적인 경쟁을 위해 동시오름입찰(20라운드)과 밀봉입찰의 혼합방식을 채택했다.
최저경쟁가격은 이동통신(LTE TDD)의 경우 2627억원, 휴대인터넷(WiBro)의 경우 489억원으로 산정됐다. 두 기술방식이 경매에서 경합하는 경우에는 가격경쟁의 취지에 맞게 최저경쟁가격이 높은 2627억원이 적용된다.
미래부는 5월초에 주파수 할당 공고가 이루어지면 6월초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접수를 거쳐 할당신청 적격 법인을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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