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U+ 유통점, 요금할인 단말기 보조금으로 선전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LG유플러스의 ‘대박 기변’이 허위 마케팅 논란에 휩싸였다. 대박 기변은 기기변경 대상자가 특정 요금제에 가입하면 추가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발표 때부터 소비자 호도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결국 시민단체가 나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10일 서울YMCA는 LG유플러스가 불법 단말기 공짜 마케팅으로 소비자 혼란과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현재 통신 3사 중 LG유플러스만 영업이 가능하다. SK텔레콤과 KT는 사업정지다. 사업정지 사업자는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를 받지 못한다. LG유플러스는 사업정지 해제를 앞두고 ‘LTE8 무한대 요금제’와 대박 기변을 도입했다. 대박 기변은 LTE8 요금제와 함께 신청해야 한다. 24개월 이상 LG유플러스를 이용한 사람이 이 요금제와 대박 기변을 가입하면 월 1만6500원 요금할인을 추가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이 상품을 출고가 86만6800원 ‘갤럭시S5’를 무료로 살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홍보했다가 정정하기도 했다.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유통점에서 이 같이 홍보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을 돌렸다.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은 보조금과 다르다.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통신사에 되돌려줘야 하는 돈이다. 통신 3사는 지난 3월20일 발표한 시장안정화 공동선언에서 이같은 판매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명문화하기도 했다.
서울YMCA는 “LG유플러스의 단말기 공짜 마케팅은 전기동신사업법 50조 1항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마케팅”이라며 “LG유플러스의 불법 단말기 공짜 마케팅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사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소비자는 단말기 공짜 선전에 현혹되지 말고 요금할인과 단말기 가격할인 및 청구부분을 분리해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보다 철저히 유통점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 “본사 차원의 지시는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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