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의 통신 3사 순차 사업정지 선수 교체를 앞두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SK텔레콤은 사업정지 해제를 앞두고 있는 LG유플러스가 예약가입이라는 편법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는 본사와 관련 없는 일이라고 맞서는 상황이다. LG유플러스가 현재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 모집이나 24개월 미만 단말기 기기변경을 진행하고 있다면 모두 불법이다.
4일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가 사업정지 기간 중 주요 스마트폰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대규모 예약가입을 받고 있다”라고 폭로했다. SK텔레콤은 이날 이같은 내용과 근거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3월13일부터 이날까지 사업정지다.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를 받지 못한다. 24개월 미만 사용한 단말기 교체도 불가다. LG유플러스는 오는 5일부터 26일까지 단독 영업을 앞두고 있다. SK텔레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엄연한 불법이다.
SK텔레콤은 지난 1일에는 LG유플러스 직영점까지 가담한 예약가입을 적발해낸바 있다. LG유플러스는 이상철 대표까지 나서 “1위 사업자가 함정수사를 했다”고 반발했다. 당시 적발된 예약가입 등은 취소했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LG유플러스가 주장하는 함정수사 발언은 ‘적반하장’”이라며 “이번에 적발된 불법편법 가입 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상철 대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동안에도 예약가입 문자가 횡행하고 있다”라며 “백번 양보해도 이 같은 본사 차원의 불편법 영업은 건수의 문제라기 보다는 공동선언을 지키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LG유플러스 불법 예약가입은 방송통신위원회 보조금 가이드라인 위반 의혹으로 번졌다. SK텔레콤이 파악한 LG유플러스의 보조금은 53만워에서 75만원 수준. 가이드라인 27만원의 2~3배 규모다.
SK텔레콤은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영업정지에 이어 시장 과열 책임에 따른 2차 영업정지까지 부과 받은 사업자로서 이 같은 탈법적인 영업행위는 규제기관의 안정화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이번에도 역시 본사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LG유플러스는 “경쟁사 예약가입은 증거조작이 의심된다”라며 “온라인 사이트 사전예약가입 진행 건을 포함 LG유플러스와 무관한 불법 각종 사이트에 대해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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