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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법 바로알기 30]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해설⑧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최주선 변호사] 7편에 이어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과 관련된 기존의 또는 새로운 핵심 주제 16개를 법해설과 함께 다루고자 한다.

16. 소프트웨어(SW) 프로세스 품질인증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 개발 프로세스의 품질 향상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의 품질인증 제도를 두고 있다. 여기서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유지·보수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련의 방법·절차·활동 등을 말하는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은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 프로세스가 법이 규정한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해 인증등급을 판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프로세스 인증시 심사내용으로는, ① 소프트웨어 개발 계획수립·통제 등 관리 프로세스에 관한 사항, ② 소프트웨어 개발공정에서 필요한 분석, 설계 등 개발 프로세스에 관한 사항, ③ 소프트웨어 품질관리에 필요한 품질보증 등 지원 프로세스에 관한 사항, ④ 조직의 프로세스 표준화 및 이의 적용·확산 등에 관한 조직관리 사항, ⑤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의 유지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이 있으며, 인증신청은 소프트웨어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의 하부조직도 그 신청주체가 될 수 있다.

프로세스 인증을 받으려면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신청서를 작성해 인증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제출·신청해야 하며, 진흥원은 인증신청인이 제출한 인증신청서 및 관련서류에 결격사항이 없는 경우, 인증신청인에게 인증심사계획을 수립·통보한다.

진흥원은 인증신청인의 인증신청등급을 고려해 인증심사원을 구성하고 인증심사를 실시해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이를 인증심의회에 제출하며, 인증심의회는 인증등급을 심의·의결해 심의결과보고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이를 근거로 인증부여 여부 및 등급을 최종 판정해 인증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인증신청인은 이러한 인증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불복절차를 거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해야 하고, 진흥원은 이의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답변을 통보해야 한다.

인증신청인에게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서가 발급된 경우, 그 인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이며, 프로세스 인증표시를 제품 또는 홍보물 등에 부착할 수 있다.

이상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소프트웨어가 꼽히고 있기는 하지만, 소프트웨어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여러 가지 법제도 정비를 통해 창조경제를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핵심인 소프트웨어 산업을 지원함으로써, 소프트웨어와 콘텐츠를 통한 진정한 IT 강국이 되기를 기원한다.

<끝>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최주선 변호사>hi@minwho.kr
<법률사무소 민후>www.minwho.kr

<기고와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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