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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법 바로알기 28]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해설⑥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최주선 변호사] 5편에 이어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과 관련된 기존의 또는 새로운 핵심 주제 16개를 법해설과 함께 다루고자 한다.

11. 소프트웨어(SW) 사업자의 기술성 평가

국가기관등의 발주기관이 협상적격자를 선정할 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해 기술능력평가점수로 반영하게 되는데, 그 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고시가 된다. 이러한 조치는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 및 상용소프트웨어 선정을 안정적으로 공정하게 행하기 위함이다.

국가기관등의 심사 및 평가는 계약이행능력의 심사, 제안서의 평가, 소프트웨어 품질 등의 심사로 이루어지는데, 기술제안서는 전략 및 방법론, 기술 및 기능, 성능 및 품질,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지원,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으로 나누어 평가되며, 상용소프트웨어는 기능성, 사용성, 이식성, 효율성, 유지보수성, 공급업체 지원으로 나누어 평가된다.

국가기관등의 장은 품질 등의 표시서와 기술제안서의 내용 및 기타 평가사항의 심사를 위해 산업계·학계·연구계·국가기관 등의 소속공무원 등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정보통신단체표준(TTAS) 소프트웨어 품질 특성 및 메트릭-품질 특성 및 부특성(TTAS.IS-9126.1) 또는 소프트웨어 제품 평가 절차-평가자를 위한 프로세스(TTAS.IS-14598.5)를 참조할 수 있다.

12. 우수제안서 작성비용의 보상

총 사업예산이 20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단, 유지보수사업, 단순 하드웨어구축사업,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 및 시스템운용환경구축사업은 제외) 추진 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 결과 우수자에 대해 예산범위 내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 보상이 가능하게 됐다.

보상대상자 선정은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100분의 80 이상인 자로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2인 이내의 자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의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사업의 특성, 제안서 수준 등을 고려해 제안서 보상 대상자로 의결한 자에 대해 이루어진다.

보상액은 ⅰ)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2인인 경우에는 사업예산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13분의 8, 13분의 5를 각각 지급하고, ⅱ)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1인인 경우에는 사업예산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13분의 5를 지급한다. 다만 제안서 보상비의 총 규모는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한편 보상을 받은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자의 동의 없이 당해 사업에 활용할 수 있으며, 제안서 보상을 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13. 소프트웨어(SW)사업의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상세화

국가기관등의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에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해 공개해야 한다. 즉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기획·예산편성·발주 및 계약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적용해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정해 공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은 발주단계별로 상세하게 기재돼야 하며, 상세한 요구사항은 시스템장비구성, 기능, 성능, 인터페이스, 데이터, 테스트, 보안, 품질, 제약사항,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지원으로 나누어 기재돼야 한다.

이러한 상세한 요구사항 기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담보하게 될 것이며, 우수제안서 보상에도 참조될 수 있을 것이다.

<7편에서 계속>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최주선 변호사>hi@minwho.kr
<법률사무소 민후>www.minwho.kr

<기고와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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