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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법 바로알기 26]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해설④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최주선 변호사] 3편에 이어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과 관련된 기존의 또는 새로운 핵심 주제 16개를 법해설과 함께 다루고자 한다.

6. 소프트웨어(SW) 사업자 신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의 4가지 중 해당 분야를 골라 종업원 수, 재무현황,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적용대상 여부 등을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신고하고 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를 한 이후에 발생하는 사업자 변경, 영업양수도, 실적의 발생 등의 변경사항에 대해도 이를 신고할 수 있다.

특히 개정법에서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의 대기업의 참여제한이 강화됨으로써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의 정확성이 더욱 중요하게 됐고, 이에 필요한 경우 신고확인서 발급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즉 신고서에는 중소기업, 대기업(매출액 8천억 이상) 등에의 해당 여부를 표시하게 돼 있는데 이를 사실과 다르게 한 경우, 또는 신고 이후 매출액의 변동이 있어 애초에는 사업참여 제한 대상이 아니었다가 새로이 제한 대상에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신고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부실신고 또는 신고해태로 신고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사업자로 해금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한했다.

7. 소프트웨어(SW) 사업수행 실적의 신고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를 한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사업의 계약실적, 사업완료실적 등을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신고하고 실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사업자가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주자 등에게 신고된 실적신고서의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사업자에게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만일 일부 실적에 대해 요청받은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내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적확인서의 발급 자체가 거부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 실적을 제외하고 작성된 실적확인서가 발급된다.

8. 계약수행상의 지적재산권 책임 및 계약목적물의 지적재산권 귀속

용역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돼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공유)하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따라서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통상의 공유와 다른 점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해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이러한 공유관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닌바,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소유관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지식재산권이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과 관련돼 당해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할 수 없다.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임치기관에 임치해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기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는 게 원칙이나,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해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통지한 후 임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5편에서 계속>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최주선 변호사>hi@minwho.kr
<법률사무소 민후>www.minwho.kr

<기고와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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