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최주선 변호사] 6편에 이어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과 관련된 기존의 또는 새로운 핵심 주제 16개를 법해설과 함께 다루고자 한다.
14. 소프트웨어(SW) 사업의 적정대가지급
국가기관등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과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 보장을 위해 적정한 수준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과거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착취현상이나 사업 부실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적정대가를 산정하고 지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하는 ‘SW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및 ‘SW 기술자 노임단가 공표’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공표하는 ‘DB 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가 활용되고 있다.
15. 소프트웨어(SW) 품질인증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의 품질확보 및 유통 촉진을 위해 소프트웨어에 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고, 위 품질인증을 실시하기 위해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인증대상은 시스템 SW, 개발용 SW, 응용 SW, 디지털콘텐츠 SW, 임베디드 SW 등 모든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하나, 기술성 및 경제적 가치가 미흡한 단순기능 소프트웨어, 독자적인 환경에서만 운영되는 범용성이 없는 소프트웨어, 사행성 소프트웨어,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위해성 소프트웨어는 제외된다.
구체적인 인증은 제품설명서, 사용자매뉴얼, 실행소프트웨어에 대해 행해진다.
품질인증기관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SW시험인증센터)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지정돼 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SW시험인증센터)는 시스템SW(유틸리티SW, 정보보호 SW, 시스템관리 SW, 미들웨어 SW, 운영체계 SW, 바이오메트릭스SW, 통신 SW), 개발용SW(데이터 관리용 SW, 프로그램 개발용 언어/도구, 프로젝트 관리용 SW), 응용SW(기업관리 SW, 산업용 SW, 일반사무용 SW, 멀티미디어/게임용 SW, 과학용(교육용) SW, GIS SW), 디지털콘텐츠 SW(디지털 콘텐츠 SW, 콘텐츠개발 SW), 임베디드 SW(임베디드 OS, 임베디드 미들웨어 SW, 임베디드 응용 SW)의 21개의 분야에 대해 품질인증을 행한다.
반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시스템SW(정보보호 SW, 시스템관리 SW), 응용SW(기업관리 SW, 산업용 SW), 임베디드 SW(임베디드OS, 임베디드 미들웨어SW, 임베디드 응용SW)의 7개 분야에 대해 품질인증을 행한다.
제품설명서는 일관성 등, 소프트웨어식별내용 등, 기능성에 대한 설명, 신뢰성에 대한 설명, 사용성에 대한 설명을 기준으로 품질인증이 행해지며, 사용자매뉴얼은 완전성, 정확성 및 일관성, 이해성, 개요성이 품질인증의 기준이고, 실행소프트웨어는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효율성, 유지보수성, 이식성이 품질인증의 기준이다.
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심사 결과 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인증서를 교부해야 하고, 인증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해야 하며, 소프트웨어 품질인증마크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품질인증 표시제품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인증공고 후 3월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8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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