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4일 동양네트웍스의 회생계획을 인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동양네트웍스는 지난달 14일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바 있다.
이날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자에 대해선 채권 전액을 변제하되 일부를 분할 변제하기로 했고, 회생채권자는 채권의 65%를 현금으로 분할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13일 한국거래소는 동양네트웍스의 횡령, 배임혐의 발생과 관련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오는 4월 3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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