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동통신 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경우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다. 원래 전기회로에서 과부하가 걸렸을 때 자동으로 회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말하는데, 과열된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이용자이익을 침해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및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보조금과 관련해 이통사들에게 내려진 징계는 이번이 6번째다. 시장안정화를 위해 과징금,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효과는 없는 셈이다.
이에 이경재 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주식시장에서의 서킷브레이커 제도를 이동통신 유통시장에 적용해, 시장이 과열될 경우 자동으로 가입 등을 중지하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방통위는 하루 번호이동 건수가 2만4000건을 넘어설 경우 시장이 과열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동통신 가입률은 이미 100%를 넘어섰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하루 2만건이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이 방통위 판단이다. 때문에 적정한 기준을 정해 그 선을 넘어갈 경우 번호이동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이미 이통3사와 방통위는 수차례 만나 서킷브레이커 제도 도입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통사들도 과열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 같은 제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장은 "이통사들이 제안을 하기도 했고 3사와 함께 수차례 회의를 했다"며 "이통사들도 과열경쟁을 방지하는 장치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국장은 "번호이동은 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전산으로 막고, 풀어주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입 얘기가 있는 것"이라며 "다만, 세부적인 한도 등에서는 사업자마다 의견이 다르고 정부가 중재하면 받아들이겠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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