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지난해 시장과열 주도 사업자로 지정됐음에도 불구 2위 사업자와 1점차이라는 이유로 아슬아슬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피했던 SK텔레콤이 이번에는 2위를 했지만 1위와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에 166억5000만원, KT 55억5000만원, LG유플러스 82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시장과열경쟁을 주도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는 각각 14일, 7일간의 신규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게된다.
방통위의 이번 제재는 올해 1월2일~2월13일 기간 중 이통사들의 신규 및 기기변경 가입계약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이통3사 평균이 57.3%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이 59.8%로 가장 높았다. LG유플러스는 58.7%, KG 51.5%로 나타났다.
위반평균보조금 수준은 평균 57만9000원으로 사업자별로는 LG유플러스 58만7000원, SK텔레콤 58만원, KT 56만6000원으로 분석됐다.
방통위는 사업자의 시장과열 주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위반율과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 등을 기준으로 벌점을 부여한 결과 LG유플러스가 93점으로 가장 높았고, SK텔레콤 90점, KT 44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통위는 과열경쟁을 주도한 LG유플러스에 2주간 신규가입자모집 정지를 부과하는 한편, 2위인 SK텔레콤에게도 3위 KT와 점수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일주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시기는 13일부터 시작된 영업정지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경재 위원장은 "정부의 제재와 시장과열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에서의 서킷브레이커 제도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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