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예전에는 과징금 처분을 했지만 앞으로는 영업정지 처분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9일 국회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재의 규제가 실효성이 없음을 인정했지만 단말기 유통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규제를 강화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동통신 3사가 지분을 무너뜨리기 위한 생존경쟁을 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제조사가 이통사와 별개로 휴대폰을 판매하는 것이 시장경제에 맞으며 그렇지 않는다면 단말기 유통법이 통과되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단말기 유통법 통과가 불발로 끝날 경우에는 “24시간 감시체제를 가동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앞으로는 과열 경쟁을 주도한 업체를 뽑아서 처분하겠다”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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