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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불법 보조금 처벌 높인다…과징금·조사예산↑

- 2014년 업무보고 포함…과징금, 매출액 2%로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단히 뿔이 났다. 통신사 보조금 불법 경쟁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인다. 조사 예산을 확충해 보다 세밀한 감시 체계를 갖춘다.

17일 방통위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2014년 창조경제 분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을 대통령에 보고했다.

올해 비전은 ‘국민 신뢰를 받는 창조 방송통신 실현’이다. 정책목표는 3개다. ▲창조방송 구현과 세계화 ▲국민행복을 위한 이용자 보호 ▲방송의 신뢰성 제고다.

이용자 보호는 이동통신 단말기 불법 보조금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또 이와 별개로 과징금을 높이고 조사 예산을 2배로 늘렸다.

김대희 상임위원은 “올해에는 주도사업자 선별 및 엄중 제재는 물론 과징금 부과 상한을 상향 조정하는 등 더욱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며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온라인의 경우 기존 평일 주간에서 24시간 상시로 지방은 주 1회에서 6회로 사전점검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징금은 매출액의 1%에서 2%로 올라간다. 예상이 확대됨에 따라 조사도 수도권 중심으로 지방까지 넓혔다. 구체적 조사 강화 방법은 논의 중이다.

방통위 이용자보호국 전영만 과장은 “2013년보다 2014년 예산을 2배 확보했다”라며 “단말기 유통법이 통과되는 것이 우선이지만 올해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처벌을 강화해 보완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과징금 상한 상향으로 작년 말 1800억원의 역대 최대 과징금이 무색할 정도로 기업의 법규 위반에 따른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며 “올해도 불법 보조금이 만연할 경우 1000억원 정도는 오히려 가벼울 정도의 과징금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방통위는 3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지난 1월 과열 경쟁에 대한 제재를 의결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작년 말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통신 3사에 대한 최소 30일 영업정지를 미래부에 건의한 상태다. 3월 제재 역시 상당한 수위가 예상되는 지점이다.

한편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도 상향했다. 처벌 범위 역시 확대했다. 다만 정도통신망법 개정이 필요하다.

전 국장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해당 기업의 인과관계가 있을 때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를 인과관계 입증 없이 매출액 1%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상반기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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