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금융사의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한 대출 권유 및 모집이 전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개인정보 불법 유통 및 활용 차단조치’ 브리핑을 갖고 은행, 보험, 카드 등 금융회사와 그 전속(대출)모집인 모두에게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한 대출 권유 및 모집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다만 텔레마케팅(TM) 전문 보험사의 경우에는 합법적인 정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전화(TM)를 통한 보험 모집행위는 가능하다.
또한 금융위는 대부(중개)업체 및 단위 농·수협 등 유사금융기관에도 원칙적으로 관련 영업방식을 제한토록 지자체, 각 기관 감독부처 등에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유사금융기관의 경우 각 지역에 다수 산재해 있어 금융회사 등에 비해 실제 적용되는 데 일부 시차가 있을 수 있어, 이들 기관의 SMS, 이메일, 전화를 통한 모집이 당분간은 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대출모집인이 휴대폰 문자 등으로 금융회사 직원으로 사칭하는 등 불법행위가 명백한 경우 금감원에서 사실관계 및 판단근거 등을 경찰에 적시해 통보하고, 별도의 사실파악 등에 시간소요 없이 통신업자에 전화번호 정지를 요청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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