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 금융회사·금융당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스미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인화 금감원 개인정보보호단장은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등의 사칭이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스마트폰 메시지는 열거나 클릭하지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유출된 개인정보 중 성명, 계좌번호, 주소 등 일반정보와 민감정보가 결합해 더욱 정교한 금융사기범죄가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회사에서는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의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부분이다.
또 정 단장은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카드거래 내역이 휴대전화 메시지로 통보될 경우 즉시 카드사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3개 카드사에서는 신용카드가 사용되면 실시간으로 문자메시지를 전달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중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카드사를 사칭한 메시지가 올 수 있으므로 절대 메시지에 연결된 주소를 클릭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유출된 정보로 인해 향후 전자금융거래 등에서 입은 2차적인 금전피해는 금융회사가 보상하게 돼 있으며 혹여나 보상하지 않을 경우 금감원의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구제가 가능하다.
한편 정 단장은 “이번에 유출된 정보에는 카드 위조에 필요한 비밀번호, CVC 등은 유출되지 않아 위조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하지만 정보유출로 인해 불안한 경우 해당 카드사에 카드 비밀번호 변경, 카드 재발급 등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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