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이 전자금융 고객정보를 유출한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와 관련자에 법상 허용 가능한 최고한도의 행정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부과할 수 있는 최고한도의 행정제재에는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해임권고 등이다. 이에 따라 최근 발생한 전자금융 고객정보 유출사건이 금융회사 임직원의 책임이 있다고 판명날 경우 CEO가 해임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는 14일 오후 금융 지주회사 회장·협회장·업권별 주요 금융회사 CEO 20여명을 소집해 고객정보 유출 관련 긴급 간담회를 주최했다.
이 자리에서 신 위원장은 “금융시스템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어떤 행위보다 엄중한 제재를 적용시킬 것이라고 여러 번 밝힌 바 있다”며 “수사당국의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해서는 응당한 법적조치가 이뤄지겠지만,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법상 허용 가능한 최고한도의 행정제재 부과를 검토 중이다”고 경고했다.
또 신 위원장은 “일부 카드사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은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금융의 토대 자체를 흔드는 매우 심각한 범죄”라며 “금융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했으나 사고가 재발하는 것은 금융회사들이 아직까지도 개인정보보호 문제와 관련해 통렬한 반성과 적극적 개선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반증이며, CEO의 관심과 열의가 미흡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전방지 노력과 함께 시스템적으로도 근본적·구체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전 금융회사에 대해 이달 말까지 각 사의 보안 추진 현황과 보안 강화 노력, 향후 보안 대책, 정부 건의사항 등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금융보안기관, 업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한 개인정보보호 대책 태스크포스(TF)팀의 팀장을 금융위 사무처장에서 부위원장으로 격상하는 등 실무자의 위상을 높여 보다 적극적인 보안대책 강구를 현실화하기로 결정했다.
끝으로 신 위원장은 “국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금융사에 있어 고객들로부터의 신뢰란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며 “개인정보유출 관련해서 안이하게 생각하지 말고, 향후 사고 발생 시에는 자리를 물러난다는 각오를 하고 업무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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