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금융감독원은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유통 사례를 신고‧접수하는 ‘정보유출 감시센터’를 긴급 설치해 운영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은행, 카드사 등 금융회사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개인정보의 제3자 매매 등에 따른 2차 피해 확산을 긴급히 차단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정보유출 감시센터는 금융거래정보의 대량 유출이나 불법 유통 사례를 금감원 통합콜센터 1332 등을 통해 접수받는다.
접수되는 내용에는 금융거래 정보의 매도·매입자, 거래되는 사이트, 유출 금융회사 등 불법 금융거래 유통 관련 정보 등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감시센터 접수요원은 상담 등을 통해 신고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다.
접수사례는 신빙성 등을 판단해 내용에 따라 검사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며, 불법으로 유출된 정보를 추가로 이용하거나 매매한 제3자도 유출 정황 인지 등 중대사안으로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또 금융거래정보의 유출, 유통과 관련된 금융회사에 대해 신속히 조치하도록 지도해 추가적인 피해확산을 억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개인정보보호TF를 개인정보보호단(단장 정인화)으로 개편했다.
개인정보보호단은 정보유출 감시센터의 운영과 기존 금감원 내에 분산돼 수행중이던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향후 이러한 정보유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금융회사를 엄중하게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 고객에 대해 유출사실 여부, 피해신고 방법과 구제절차 등을 신속히 통지하도록 금융회사를 지도하고, 금감원의 정보유출 감시센터와 금융회사 간 긴밀히 연계해 2차적인 금융사고를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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