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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MS, 다시 공정위 심판대에 선다

PC방 입구에 부착된 항의표시
PC방 입구에 부착된 항의표시

[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이하 한국MS)가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심판대 위에 오를 전망이다. PC방 관련단체들이 한국MS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제소되면 지난 2006년 이후 두 번째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PC방 관련 협단체들은 공동으로 한국MS를 공정위 제소키로 했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이하 문화협회). 문화협회는 지난 달부터 PC방 업주들에게 위임장을 받고 있다. 개개 PC방이 개별적으로 나서기 힘들기 때문에 협회가 대리해서 MS에 법적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PC방 업계가 가장 분노하는 것은 MS가 일반 소비자가격보다 PC방에 더 비싼 라이선스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MS는 현재 PC방에 GGWA((Get Genuine Windows Agreement)와 렌탈라이선스를 의무화하고 있다. GGWA는 기업용 정품전환 라이선스이며, 렌탈 라이선스는 공공장소에서 하나의 PC를 여러 명이 이용할 때 적용하는 라이선스다.

GGWA는 메인보드를 바꾸는 등 부품을 교체하거나 PC를 업그레이드 하면 새로운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한다. MSPC방에는 한 번 사면 계속 쓸 수 있는 라이선스를 판매하지 않고, 반복 구매를 강요한다는 것이 PC방 업주들의 인식이다. GGWA를 구매해도 렌탈 라이선스까지 요구하는 것은 이중과금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PC방에서 PC에 정품 윈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약28만원이 필요하다. 일반 소비자 대상 라이선스보다 두 배 정도 비싸다.

문화협회 측은 “PC방 업계는 MS사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비현실적인 가격 및 판매 정책을 강행함으로 인해 심각한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MS사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단천,,새빛,인촌 등)들의 무차별적인 협박성 내용증명 발송과 방문, 전화등을 통한 불법적인 윈도우즈 강매 독촉이 전국적으로 확산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협회 측은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인 가격 책정, 불합리한 상품구성, 불평등한 라이센스 정책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MS와의 협상을 중단하고, 공정위 제소, 청와대·국무총리실·국회 등에 탄원도 넣을 예정이다.

한국인터넷문화콘텐츠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도 공정위 제소를 심각하게 논의 중이다. 협동조합 측은 OS를 구매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PC방을 위한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정책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협동조합 최승재 이사장은 현재의 일방적인 가격정책에 따르면 MS가 어느 날 갑자기 PC방은 윈도 100만원이라고 정해도 강제로 사야 한다면서 MS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06년 한국MS에 대해 결합판매 협의로 33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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