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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무궁화위성 헐값 매각 아니다”반박…“주파수, 홍콩서 사용하지만 판 것 아냐”

- KT, “매각할 때 법 해석 문제 있었다…민영회사 자산 매각, 정부 협의 필요 없어”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KT가 무궁화위성 3호 불법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다. KT는 불법 매각도 헐값 매각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상적 경영 전략에서 이뤄진 정상적 매각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서 말을 얼버무려 관련 의혹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4일 KT샛 사업총괄 김영택 부사장은 서울 KT 광화문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궁화위성 3호는 매각 당시 설계 수명이 다했다”라며 “법 위반 여부는 KT의 법 해석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라며 위성 불법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KT샛은 작년 10월 설립된 KT의 위성사업 관련 자회사다. 지난 10월31일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 확인감사에서 “KT가 2011년 9월 무궁화위성 3호를 아파트 한 채 값도 안되는 가격에 홍콩 ABS에 매각했다”며 “이 과정에서 여러 현행법도 위반했다”라고 주장했다. 미래부 최문기 장관도 “KT가 위성을 매각한 사실을 지난 4월에야 알렸다”라며 “대외무역법,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우주개발사업법 위반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KT는 위성 매각 사실을 숨긴채 관련 주파수도 할당을 받았다.

이날 KT는 위성 매각에 관한 7가지 사실을 바로 잡겠다면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김영택 부사장은 “주파수는 대한민국이 100% 소유하고 있다”라며 “위성 매각과 함께 ABS에 양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주파수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체에 대해서는 “홍콩 ABS가 쓰고 있다”라고 답해 쓰는 사람은 ABS지만 팔지는 않았으니 우리 주파수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위성 매각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무궁화위성이 공사시절 제작 발사됐지만 KT가 민영화 됐기 때문에 파는데 정부 허락이 필요없다”라고 해명했지만 4개 법안 위반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는 속 시원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정부가 심의 중이므로 정부 판단 이후 입장을 표명하겠다”며 말을 흐렸다.

또 헐값 매각 문제에 대해서는 200억원 이상의 기술 지원료를 받기로 했기 때문에 실제 매각가는 5억여원이 아닌 200억여원이라고 주장했다. 무궁화위성 6호 장애 발생시 백업 비용 발생에 대해서는 받을 돈 일부를 차감키로 해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는 논리로 맞섰다. 하지만 받을 돈을 못 받는 것 역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고 위성이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에 대한 할당 비용은 KT가 내고 있어 문자 그대로 받아드리기 어렵다.

다만 위성 매각 관련 관제소 전체를 매각했다는 것과 위성 수명이 15년이라는 점은 사실과 달랐다. 김 부사장은 “위성 매각과 관련 매각한 설비는 콘솔장비 및 서버 장비 일부”라며 “위성 수명은 15년이 아닌 12년”이라고 했다.

한편 KT 역시 이날 해명이 충분치 않음을 인지하는 분위기다. KT는 이날 위성 매각 관련 입장을 발표하며 “위성 매각관련 관제소 전체를 매각, 위성 수명이 15년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악의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경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의 시발이 된 위성 가격과 주파수, 불법성 등이 아닌 관제소와 위성 수명 등을 소송 대상으로 언급한 것도 그래서로 풀이된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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