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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허용…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 동네의원 중심 허용, 의료접근성 제고·유헬스 스마트의료 시장 확산 기대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정부가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복지부(www.mw.go.kr)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해 29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환자가 의료기관을 찾아가지 않아도 IT기술과 첨단 의료기기를 이용해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면진료만 가능한 현행 의료법이 이같이 개정될 경우, 첨단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유헬스(U-Health), 스마트의료 솔루션 시장이 대폭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원격진료는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는 상시적인 질병관리가 가능하고 의료접근성이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환자에 한해 허용할 예정이다.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재진환자로, 상시적인 질병관리가 필요한 환자와 병·의원 이용이 어려워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 등이 대상이다.

또 경중환자가 대형병원에 집중되지 않도록 동네의원 중심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만성질환자(재진),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등은 동네의원에서 원격의료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수술 퇴원 후 추적 관리가 필요한 재택환자나 군, 교도소 등 특수지 환자들은 병원까지도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측은 “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기술 발전 등 보건의료 환경변화로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고, 최근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도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기관 방문이 다소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만성질환자의 상시 관리로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정책 추진배경을 설명하고, \"동네 병원 중심으로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원격 모니터링, 전문 상담교육 및 진단처방이 가능해져 1차 의료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 추진이 ICT기반 의료기기·장비의 개발촉진과 더불어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관련 기기 및 기술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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