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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협회, “‘보조금 규제법’ 통과돼야 알뜰폰 생존”

- 알뜰폰 활성화, 단말기 가격 인하 필요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알뜰폰(MVNO, 이동전화재판매) 업계가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보조금 규제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16일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 회장 김홍철)는 성명서를 통해 보조금 규제법 통과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알뜰폰이 활성화 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지난 5월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도 통과되지 못했다.

협회는 “통신비는 단말기비용+통신요금으로 구성되며 통신비를 줄이기 위해서 는 통신비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말기 가격인하가 필요하다”라며 “과도한 보조금을 불투명하고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단말기 유통구조에서는 단말기 가격 인하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는 제조원가 및 이윤 이외에도 단말기 보조금을 고려해 단말기 소비자가격을 책정하고 있다”며 “단말기 보조금 규모만큼 단말기 가격이 높게 책정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알뜰폰은 기존 통신사의 네트워크를 빌려 사업을 해 절약되는 투자비만큼 요금을 내린 상품을 일컫는다. 이러다보니 단말기 보조금 여력이 기존 통신사보다 낮다.

이들은 “과도하게 큰 폭의 단말보조금이 요금제나 계약조건에 따라 차별 적으로 제공되는 유통구조로 인하여 고객의 단말기선택권 및 요금제 선택권이 제한되며 판매대리점 및 고객에 따라 큰 차이가 있어 고객들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며 판매점에 현혹돼 불필요한 과소비가 유발되고 있다”며 “결국 과도하고 차별적인 보조금 문제는 ▲단말기 가격상승 ▲고객의 단말 및 요금제 선택권 제한 ▲통신과소비 조장 ▲이용자 차별에 따른 형평성 문제 ▲불필요한 요금제와 부가서비스를 2~3년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기간약정 계약 강요 등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조금 규제법에 반발하는 측은 삼성전자 등 제조사다. 제조사를 보조금 규제의 틀에 넣는 것은 이중규제라는 논리다. 지난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삼성전자 백남육 한국총괄 부사장은 “진행 중인 법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제조사로서는 부분적으로 견해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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