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개인정보, 788만건 제공…전년비 35%↑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작년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로부터 받은 개인정보가 788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민 6명당 1명꼴이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국정감사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전화번호(이름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포함) 건수는 787만9588건이다. 전년대비 35% 증가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는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요청하면 사업자가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자 ▲해지일자 등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 영장은 없어도 된다.
통신자료 요청 건수가 많은 기관은 경찰 검찰 국정원 순이다. 지난해 하반기 경찰은 30만9822건의 문서로 246만7959건의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아갔다. 검찰은 8만4600건의 문서로 126만8349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국정원은 3549건의 문서로 6만6128건의 개인정보를 얻었다.
최 의원은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게 임의로 통신자료를 요청해 받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개인정보가 넘어가는 것은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한편 2012년 10월 서울고등법원은 수사기관에 이용자 정보를 넘긴 네이버에 대해 해당 이용자에게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개인정보 요청에 제동을 건 결정으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기관이 손쉽게 개인정보를 요청하고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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