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사, 매출액 감소·국내 판매량 노출 ‘우려’…미래부, 제조사 규제 ‘필수’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여야가 정기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통신업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보조금 규제법)안’의 이번 정기국회 처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부는 이 법률을 통해 단말기 유통구조 정상화를 노리고 있다. 통신사와 제조사가 보조금으로 시장을 통제하는 것을 막으면 출고가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통신사와 제조사는 과잉 규제라고 맞서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 등 제조사 반발이 거세다.
30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보조금 규제법의 정기국회 통과 전망이 밝다. 이 법안은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 등 10인이 지난 5월 발의했다.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추진했지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윈회 회부를 결정해 최종 결정이 미뤄졌다.
▲가입유형·요금제·거주지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 금지 ▲보조금 지급 요건 및 내용 공시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강요시 계약 효력 무효화 ▲보조금 미지급시 상당액 요금할인 제공 ▲법규 위반시 대리점 및 판매점 과태료 부과 ▲제조사 장려금 조사 및 규제 도입 등이 보조금 규제법의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업계는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반대 목소리는 삼성전자가 가장 크다. 통신사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규제를 벗어나지 못할 확률이 높아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지 않다. LG전자 팬택은 삼성전자를 믿고 있는 모양새다.
미래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미래위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라며 “제조사가 포함된 것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제조사는 법 자체가 부담이다. 법이 통과되면 출고가 인하가 불가피하다. ‘출고가=매출액’은 아니지만 출고가는 공급가와 연동된다. 출고가 인하는 결국 매출액 하락이다. 출고가를 높여 보조금을 운영하는 편이 이익에도 유리하다. 잘 팔리면 보조금이 필요 없다. 그만큼 영업이익은 증가한다.
법안이 이대로 통과돼 처벌을 받으면 국내 매출액이 노출된다. 국내 제조사는 시장별 판매량을 공개치 않는다. 삼성전자는 전체 판매량도 알리지 않는다. 국내 제조사는 해외보다 국내서 과도한 이익을 보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보조금은 기업의 정상적 마케팅 활동”이라며 “법률까지 제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며 규제로 시장이 축소되면 경쟁사처럼 작은 회사는 살아남기 어렵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제조사는 국내 제조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 구조대로라면 대기업만 이득을 볼 수 있으며 해외 제조사는 참여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며 “제조사가 빠지면 유통구조 정상화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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